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2월 안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심부름센터 설치했다. A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달했다.
또 유00씨는 작년 5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