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4월 B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한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또 박00씨는 전년 12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더불어, 안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심부름센터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전00씨로부터 전파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